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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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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는 방법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는 방법

 

 

1.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만 받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문자메시지가 오지 않아도 내가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아래 예시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버팀목 자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1월 13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 업체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 인근 스키대여점 포함), 숙박 시설은 1월 2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1월~11월 개업자로서 12월 매출이 9월~11월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1월 2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 지급 누락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은 2월 중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일자는 1월 중 별도로 공고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참고 영상 ★

 

 

 

 

 

3.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유의사항 꼭 읽어보신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세요!

 

 

5. 버팀목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불가)

 

 

6.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1. 버팀목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2.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3.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엔 1개 사업체에만 지급되며 공동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4.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5.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이 제외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며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 2019년 이전 개업은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0년 개업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021년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4.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5. 휴,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버팀목자금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른 어려운 시기가 지나 국민들이 모두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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